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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, 방법과 지급일 총정리

빨간오렌지 2024. 6. 29. 13:00

이번 시간에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, 방법과 지급일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 신청 자격과 지급일을 잘 확인하고,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

 

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: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 정보

근로장려금_신청자격

 

1. 근로장려금이란?

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. 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2. 신청 자격

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
총소득기준금액 2,200만 원 미만 3,200만 원 미만 3,800만 원 미만
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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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국세청홈텍스

 

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
 

2.1. 가구 유형

- 단독가구: 배우자나 부양자녀,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
- 맞벌이 가구: 본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
계산경제

2.2. 소득 요건

- 단독가구: 연 소득 2,200만원 이하

- 홑벌이 가구: 연 소득 3,200만원 이하

- 맞벌이 가구: 연 소득 3,800만원 이하

 

2.3. 재산 요건

-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.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 

3. 근로장려금 신청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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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1. 반기신청(대상자: 근로소득자)

상반기 소득: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

하반기 소득: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

3.2. 정기신청(대상자: 근로,사업, 종교인 소득자)

연간소득: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

3.3. 기한 후 신청

기간: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

 

4. 신청 방법

근로장려금 신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:

 

4.1. ARS 전화 신청

- 전화번호 1544-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.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.

4.2. 홈택스 (PC 및 모바일)

-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로그인 후 '장려금/연말정산' 메뉴에서 신청합니다.

 

 

4.3. 모바일 안내문

- 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 알림 문자를 통해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

4.4. 세무서 방문 신청

-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.

4.5. 신청 대리

-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을 도와줍니다.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.

4.6. 자동신청 제도

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,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될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.

지급경제

5. 지급일

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:

 

- 정기신청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 신청, 8월 지급

- 반기신청: 상반기 소득은 9월 1일 ~ 9월 15일 신청, 12월 지급. 하반기 소득은 3월 1일 ~ 3월 15일 신청, 6월 지급

 
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 신청 자격과 지급일을 잘 확인하고,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 여러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이니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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